2018년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 바뀌었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
모르고 계셨다면, 아니면 들어만 보셨다면 이 글을 꼭 읽어보시고 혜택을 받길 바랍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두 가지 MEMO!
1. 소득세 감면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었습니다.
2. 취업 청년 대상이 만 29세에서 만 34세로 늘었습니다.
이 말은 이전에 3년의 혜택을 받았던 사람도 취업 청년의 나이에 해당한다면 나머지 2년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롭게 취업한 사람뿐 아니라 그전에 취업한 사람도 이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대상자라면 꼭 재신청 해주셔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2018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란?
2. 제도 변천사 및 지원 대상
3. 필수 서류 및 신청서 (계산기)
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1) 도입 취지
(2) 제도 소개
연말정산 소득공제 시 근로계약일 기준으로, 대상 년도에 해당하는 취업 또는 재취업한 청년은 병역 기간을 포함하여 취업일로부터 최대 5년 동안 근로 소득세의 90%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중소기업에 취업자 대상 중 만 34세 이하의 사람에 한해서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주의사항
2. 제도 변천사 및 지원대상
(출처 : 2018년 원천세 신고안내에서 발췌)
3. 필수 서류 및 신청서 (계산기)
(1) 필수 서류
(2) 신청서
중소기업_취업자_소득세_감면신청서.hwp
http://www.nts.go.kr/info/info_02.asp?minfoKey=MINF8320080211205907#none
편의를 위하여 신청서를 다운로드할수 있도록 올려놓으며, 홈페이지를 통하여 받으실 분은 URL을 클릭하여
서식 이름에 소득세 감면을 치시고 검색하시면 해당 신청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 5번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날 연령과 7번의 병역 근무기간 차감 후 연령은 직접 계산을 하거나 다음 계산기를 통하여 적습니다.
(현재 신청서는 2018 연도 것이 아닌 2017년도의 것이고, 아직 2018년도의 신청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3) 계산기
위와 같이 주민번호와 입사일을 통하여 취업시 연령을 계산할 수 있고, 군 복무를 하신분들이라면 복무기간뺀 나머지 기간인 적용 연령으로 최종적으로 대상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018년 말까지 신청을 해주시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CGV / 롯데시네마 / 메가박스 영화 할인! 누구든지 5천원에 영화보기! (1) | 2018.08.18 |
---|---|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 문화의날 혜택 정리! (0) | 2018.08.18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기존 청약통장 비교 & 혜택 & 질의응답(Q&A) (4) | 2018.07.31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조건&은행&가입방법 (0) | 2018.07.31 |
[생활] 사회 초년생이 알아야할 문서 작성 TIP! (0) | 2018.07.28 |